유튜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취미 활동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취미 활동은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했는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된 것인가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