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필요한 다음 항목에 대해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기준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부상·질병과의 관련성, 요양급여 기준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치료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