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요건 및 범위
영업의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대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원료로 납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되어야 하며, 제조·가공실, 급수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등 특정 장소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설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조 대상 식품: 통·병조림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으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등 일부 품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덜어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생 관리: 영업신고 후 관할 관청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이물 혼입 방지, 냉동·냉장시설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면세 여부: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두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 준비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나 품목별 제한 사항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과에 사전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