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은 사업주가 영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단순히 경영 악화나 폐업 자체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