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납부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확정된 법정기일인 2023년 3월 30일로 유지됩니다.
국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납부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기일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따질 때, 해당 법인세는 2023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들과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체납처분 등이 유예될 수 있으나, 배당 절차에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법정기일인 2023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