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선납할인 외에도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가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납할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공급은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세 대상인 오피스텔 자체의 공급이나 관련 용역 제공 시에는 위와 같은 공급가액 산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서상의 할인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