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한 당일 해고 통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인 처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구두로 당일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기 퇴근 등 근무 태도가 해고 사유가 되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10~15분 조기 퇴근 10회와 1시간 조기 퇴근 1회라는 사유가 해고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선 기회(경고, 시정 요구 등)를 부여하지 않은 즉각적인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의 효력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후 이직 사유를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