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승인기간이 12월 18일까지인데, 회사와 협의하여 9월 1일 복직하기로 한 상태에서 요양을 위해 자진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요양 승인기간까지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