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승인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휴업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요양 승인기간 내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 승인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유지된다면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 절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양 기간 연장이나 휴업급여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