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이 추가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요양 승인기간이 12월 18일까지인데, 회사와 협의하여 9월 1일 복직하기로 한 상태에서 요양을 위해 자진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요양 승인기간까지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
화물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구매 비용을 전부 세금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