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 및 외부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대조하여 매출 누락이나 과소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의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