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담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