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유지하거나 퇴직소득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납입)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임의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되며, 소득공제받은 원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소득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