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 내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출산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초과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