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법인격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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