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증명서는 세법상 규정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시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