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이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계좌이체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계좌이체내역(예: 월세액,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