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거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에 관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 권고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그 경위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고려할 때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