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령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시 필수 요건 및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은 반드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등) 구입·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출 의무: 적법한 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