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옥 신축 시 지출한 조경수목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나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 해당 수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조경수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 중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로, 배수시설 및 연못 등은 구축물로 보아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