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면,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법적 형식을 달리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같은 공간에서 6명이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이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회계 자료 등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