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며, 우편물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도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수입 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이 통관 및 과세의 기준이 되지만, 물품의 성격이나 통관 절차에 따라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통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