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홈택스에 입력할 때, 결제 수단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결제 대행사(PG사)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사옥 신축 목적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서상 가액 구분과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회계상 취득원가를 반드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WEHAGO 고정자산관리대장에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취득 시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