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건물의 가액이 아닌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WEHAGO와 같은 고정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사옥 신축용 토지를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안분계산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