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8,300만 원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입니다. 귀하의 차량은 취득원가가 8,3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법인이 1년 이상 임차(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대상 차량임에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