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2천만 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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