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이 4월 29일인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귀하의 경우 4월 29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6월 1일 이전에 이미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6월 29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분 세액이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