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이에 따라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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