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의 수(약 4.345주)로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시간이 약 209시간(48시간 × 4.345주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산정된 기준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