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 목적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서상 가액 구분과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회계상 취득원가를 반드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