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 목적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서상 가액 구분과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회계상 취득원가를 반드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옥 신축 목적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서상 가액 구분과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회계상 취득원가를 반드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7. 8.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건물의 가액이 아닌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및 세무 처리 원칙
토지 중심의 취득원가 산입: 취득 당시부터 건물을 사용할 목적 없이 철거할 계획이었다면, 해당 건물은 독립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입니다.
안분계산의 예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와 건물로 가액을 구분하여 안분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입증 책임: 철거 목적의 취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철거 계획서, 신축 관련 설계도면, 철거 공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와 세무의 차이: 국제회계기준(K-IFRS) 등 회계상으로는 신축 건물의 원가로 자본화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산 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수취하여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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