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및 봉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 여부나 사업자 등록 형태(과세·면세)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