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취자는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