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자등의 소중한 자산으로 집행되므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 등을 활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에 없는 지출을 임의로 집행할 경우 추후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