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하고 7월 귀속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은 '7월', 지급연월은 '7월'로 기재하여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7월 중에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급여는 7월 귀속 소득으로 보아 7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시기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7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