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식 명의를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일이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행위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입증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