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잘못 납부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세액을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즉시 환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변동이 있거나 지급액 등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세액 변동 없이 지급액만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자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했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