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신고된 영업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