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려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사택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도중 종업원이 전근·퇴직·이사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사택 신축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사적 비용을 회사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9개월 이상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