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우편주문판매 대행 등 특정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중 다음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우편 서비스 등 면세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우체국 이용 시 발급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면세 거래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