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일에 취득한 전용면적 24.47㎡의 오피스텔은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자격상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판단은 청약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 현황과 취득 시점에 따른 세법 적용을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