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구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셨더라도, 해당 차량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 시 과세표준은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