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식사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출장여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비를 출장여비 명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비를 변칙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