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해외선교 항공권 비용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인 여비나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포함하여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비로 처리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세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종교활동비와 여비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나,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항공권 실비 정산액은 성격상 '여비'에 해당하므로, 종교활동비와는 별도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비과세소득 총액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종교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활동 관련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장부나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나 제출 명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비 정산액이라 하더라도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