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합의금은 그 지급의 동기,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의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임금)으로 봅니다. 반면,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야간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임금(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합의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