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특정 업종의 사업소득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