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면 '[별지 제31호서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를 사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사업장 규모(10명 미만)와 근로자의 소득·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며, 지원금은 매월 보험료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