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이므로, 사내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