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드변압기는 법인세법상 '기계 및 장치'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정해지며, 몰드변압기와 같은 기계장치는 일반적으로 기준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3년 9개월~6년 3개월, 1년 미만 절사 시 4년~6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12를 곱하고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