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또는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이러한 위약금이나 소송비용은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