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직 기간 중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