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래 사실의 입증 의무: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여부: 상품권 사용액은 사업 관련성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한도액 시부인 계산을 거쳐야 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에는 구입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